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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신 분들 주목! 100만원 세액공제 신청 시작!
결혼 세액 공제로 100만원 이득보세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죠. 이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한 번만 적용되며, 초혼과 재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니 꼭 활용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1. 결혼 세액공제 핵심 정보
적용 기간 | 2024.1.1 ~ 2026.12.31 혼인신고 |
공제 금액 | 부부 각각 50만원 (총 100만원) |
대상 | 근로소득/종합과세소득 있는 부부 |
신청 시기 | 혼인신고 연도 다음해 연말정산 |
적용 횟수 | 생애 1회 (초혼/재혼 무관) |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 세액공제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공제금액 대비 각각 5만 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37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추가 세제 혜택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산후조리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출산세액공제(30·50·70만원)와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 2년, 2회 한도 전액) 혜택도 있습니다.
절세 전략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은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제공하여 부부의 최적 공제 조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신혼부부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계별 신청 가이드
📅 신청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혼인신고증명서 (스캔본)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해당 시)
📝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결혼 세액공제' 항목 선택
- 혼인신고 정보 확인
- 공제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 주의사항
- 부부 각각 신청 가능
- 증빙서류 5년간 보관
- 허위신청 시 가산세 부과
3. ⚡ 놓치지 마세요! 결혼 세액공제!
2024년 결혼하신 분들, 최대 100만원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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