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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방법 퇴직금 세금 자동계산
퇴직금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재직 기간과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 기간 ÷ 365)
주요 요소: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기준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3개월 동안 총 일수)
여기서 총 급여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 총 재직 기간
-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환산합니다.
예: 재직 기간이 5년이라면 5 × 365일로 계산합니다. (윤년 포함 시 추가 계산)
- 근무 시작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일수로 환산합니다.
- 30일
-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한 달치 급여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1. 기본 정보
- 월 급여: 300만 원 (기본급과 기타 수당 포함)
- 재직 기간: 5년 6개월 (5.5년)
2.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총 급여: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3개월 총 일수: 90일 (3개월 기준)
1일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3. 퇴직금 계산
- 총 재직 기간: 5.5년 = 5.5 × 365 = 2007.5일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2007.5 ÷ 365)
= 10만 원 × 30일 × 5.5
= 1650만 원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법적 요건
-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정기적 수당 포함 여부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단, 비정기적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지급 시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되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이라도 특정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FAQ
1.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네, 근로자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구입
-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회사의 부도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2. 퇴직금이 과세 대상인가요?
퇴직금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세와는 별도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공제 대상: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와 과세 표준 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3.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법적 절차를 숙지하여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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